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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6-08-27
대한체육회, 임원의 청렴의무 및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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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임원 직무청렴의무 세분화 및 명확화로 투명·윤리경영 기반 마련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8월 26일(수) 열린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이 전면개정됐다. 이번 전면개정은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청렴계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 구체화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제재 절차 명확화 등으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세분화해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8월 12일(수)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 역시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면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는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상임임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과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반부패 의식을 고취하여, 기관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규정 전면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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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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