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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6-08-24
대한체육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청렴·반부패 대면교육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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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월) 교육 공동 개최 통해 체육계 청렴·반부패 의식 제고에 상호 협력 다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8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으로 '2026년 청렴·반부패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체육계 바람직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청렴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승민 회장, 김대년 사무총장, 김택수 선수촌장 등 대한체육회 고위직과 관리자, 신규 승진자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대한체육회가 공동 마련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자의 청렴한 공직 자세와 책임의식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렴·반부패 대면교육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특히 대한민국 체육행정의 중심 기관인 대한체육회와 공공부문의 청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체육 분야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은 문양근 강사(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이해충돌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해를 높였다.
 
유승민 회장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 개최한 이번 교육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한층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체육계의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청렴·반부패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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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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