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제19차 이사회(’26.8.26(수),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대한체육회의 명예·신뢰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에서는 위법·부당행위를 기관 대상과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 대상 폭언·협박·폭행 등이 지속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업무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민원, 신고·제보, 의견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도 공유해 각 단체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민원과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는 존중하되,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소속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