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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4-04
대한체육회, 2024년 상반기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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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통해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할 계획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4월 5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대한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관계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3월 15일부로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현장에서 주최자의 안전 관리 조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안전교육을 통해 체육행사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도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스포츠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이번 교육은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주제로 하여,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2024.4.25~28/울산광역시)과 뒤이어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24.5.25~28/전라남도 목포)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 관련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 교육과 더불어 스포츠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스포츠안전교육 홍보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안내(2024.3.28)에 앞서, 지난 3월 15일(금)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지 3곳,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선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목단체 및 체육유관기관의 홍보를 진행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안전재단과 연계한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정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리고 현장에서 스포츠행사 담당자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10월 경남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2025년 초 열리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대비한 「2024년 하반기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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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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