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X 
 X 
 X 
    • 검색
  • 등록일 : 2022-05-17
정관(규약) 무시하고 대의원총회 거부하는 대학야구연맹
http://www.goodmorningsports.co.kr/news/news_view.php?idx_no=11537 뉴스주소 복사
- 최근 대의원들이 연맹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임시총회 요청
- 연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승인 받아 총회 개최 가능
 
전임 고천봉 회장과 사무처장이 물러났지만 한국대학야구연맹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맹 정관(규약) 제10조 4항에 의하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24조에는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한국대학야구연맹 대의원들은 고천봉 회장이 사직할 무렵 연맹에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건’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맹은 ‘회장은 이미 사직하였고 임원들은 신임회장이 선임되면 모두 교체될 것으로 사료되니 임시대의원총회를 유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공문에 의하면 ‘연맹은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 선출 선거관리인단을 구성하였고 회장 선출 후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정관(규약)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지난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장은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다. 또한 정관(규약) 제21조 2항에는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맹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현재는 회장이 궐위 중이므로 연맹 부회장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연맹 정관 21조 3항에는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 연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대의원들은 정관(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상급기관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개최하면 될 것이다.
 
대학연맹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연맹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회장과 사무처장이 물러난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은 총회를 통해 후임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으며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연맹 대의원들은 정관(규약)에 나와 있듯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승인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학야구연맹 정상화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이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문

<저작권자ⓒ 굿모닝스포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 태그 통합검색

  • 뉴스 댓글
  •  
  • 비회원 접속중
  • 댓글 300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