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스포츠는 지난 5월 대학야구 입시 비리 사건에 관하여 보도한 바 있다. 내용은 2018년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야구팀에 재학 중이던 박모 선수의 학부모가 아들의 4년제 대학팀 편입을 조건으로 대학야구 관계자에게 청탁을 한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1일(금)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형사6단독)은 피고인인 브로커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돌아보면 대략 이렇다.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야구팀에 재학 중이던 박모 선수의 학부모인 박모 씨는 아들이 2년제 대학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아들의 4년제 대학 편입을 위해 한국대학야구연맹 김모 전 이사(현 사무처장)를 만났고 김모 전 이사는 박모 씨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브로커인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 김모 전 이사는 총 3200만원 중 700만원을 판공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챙겼다.
하지만 박모 선수는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지 못했다. 결국 박모 선수의 아버지인 박모 씨는 브로커 김모 씨와 대학연맹 김모 전 이사를 검찰에 고소했고, 최근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브로커 김모 씨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고, 돈 전달자인 김모 전 이사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바 있다.
확인 결과 브로커 김모 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학부모 박모 씨는 김모 전 이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여서, 김모 전 이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박모 씨는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집행유예로 끝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중간에서 돈 전달자 역할을 한 김모 전 이사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마무리 될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