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회사원 이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문에서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라며 “나영석 PD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행위는 나 PD를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나영석 PD가 대중의 관심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위치라는 점, 작가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불륜설 1차 버전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씨와 회사원 이씨였다.
정 작가는 지난 2018년 10월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했고 몇 단계 거쳐 SNS로 받은 회사원 이씨는 ‘찌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와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해 나영석 PD와 정유미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같은 해 10월 17일 SNS 메신저를 중심으로 퍼진 ‘찌라시’가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초 생산한 작가들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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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태 기자 hiphopbi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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