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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9-07-29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을 위한 체육단체 관계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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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인권 가이던스, 표준 교안, 매뉴얼 개발에 대한 의견 공유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729()에 올림픽파크텔 4층 베를린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클린스포츠 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을 위한 체육단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체육계의 각종 ()폭력 및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와 협력하여 선수·지도자·심판·학부모·체육관계자 등에게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시행 중인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을 안내하고,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2015년도에 제작하여 배포했던 스포츠인권 가이던스와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한 표준교안 등의 내용을 설명한 후, 이를 최근 체육계 실정에 맞게 고도화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클린스포츠 담당자의 업무 매뉴얼 제작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체육단체 관계자 회의 장면. 대한체육회 제공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교육계 징계 결과에 따라 체육계에서도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업하여 학교운동부 비위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금년도 2월부터 적극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조사 및 지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스포츠인권 사각지대를 제로화한다는 방침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권 가이던스(3: 선수/지도자/학부모), 표준교안, 클린스포츠 담당자 업무매뉴얼 등을 8월 중 완료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건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과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굿모닝스포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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