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 등으로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의 출전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신청 마감 이후 선수 본인의 최종 확인 및 정정 요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참가신청 제도를 개선하였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신청은 회원시·도체육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참가신청 마감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내역의 변경이 제한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참가신청 오류로 인한 선수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 참가신청 내역 확인 페이지를 운영하고, 참가신청 기간 내 회원시·도체육회가 선수에게 신청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해 왔다. 또한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SNS 콘텐츠를 활용해 참가신청 내역 확인 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선수의 출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기존 제도에 더해 선수의 참가신청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를 개정하였다.
참가신청 제도 개선 홍보물. 대한체육회 제공
개정된 내규에 따라 선수는 참가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 본인의 종목, 종별, 세부종목 등 참가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같은 기간 내 소속 회원시·도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회원시·도체육회도 같은 기간 내 소속 선수단의 참가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행정착오 등으로 신청 내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반영된 경우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참가신청 기간 중 확인 절차에 더해 마감 이후에도 최종 확인 및 정정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착오로 인한 선수의 출전 기회 제한을 예방하고 참가신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규는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부터 시행되며, 이후 개최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선된 참가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선수와 지도자 등 대회 참가자가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