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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6-07-16
대한체육회, 16일(목)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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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선거인단 확대 정관 개정안 심의…추첨 선거인단 폐지로 참여 기반 확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7월 16일(목) 오후 2시 30분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선임 결과를 보고하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 및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이 되도록 그 범위를 정한다. 제한적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으로,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안건은 2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의원 의견에 따라 보류됐던 사안이다. 체육회는 이후 회원단체 공문 의견조회(20개 단체 회신, 3~4월), 공청회·설명회·간담회 6회(3~5월) 등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이를 반영한 보완안을 마련해 공청회·설명회 5회와 공문 설명 2회를 추가로 진행했다. 보완된 개선안은 6월 25일 제16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 재상정됐다.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개정 제24조는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29년 실시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회원단체의 경우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원칙 아래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방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하도록 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실시되는 회장선거부터,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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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선 기자 ihu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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